연금지급일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