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