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여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1.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3. 군인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4.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일시금, 해재부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4.1월 ~ 24.12월 : 334,810원